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시행 방침을 공고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특수고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