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 카테고리 없음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