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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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000여명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상위 12%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 기준 초과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국민비서 꾸삐 등으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3차 경기 기본소득의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입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10월 1일~10월 29일(10/1~10/4 출생년도 홀짝제 적용)
  • 방문 신청 : 10월 12일~10월 29일

온라인신청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월 1일, 3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인자
  • 10월 2일, 4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인자 

1972년생인 경우 10월 2일이나 4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5일 이후에는 홀짝제 적용없이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