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자격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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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확인지급이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지급 자격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됩니다.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4.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번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방문신청 대상이며 그 외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 신청 :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10/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 기간 : 10.18(월) ~ 10.29(금)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입니다.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 희망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❶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금지) 정정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❹ 주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입니다.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기위한 목적입니다.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감소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입니다. 총 112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업종입니다. 총 165개 업종입니다.

 

매출감소 요건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를 여부를 보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총 8개 구간 중에서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됩니다.

 

개업시기별로 매출액 감소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용하면 됩니다.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개업한 사업체는 반기별 매출비교가 힘들었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때 인정이 되지 않은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도 매출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

40~2000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19년 또는 ‘20년 중 매출액이 높은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2억~4억원
19/20년 매출
8천만~2억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2000 1400 900 400
단기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 60% 이상 400 300 250 200
△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집합금지 지원금액

영업제한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지원금액

복수사업체 운영 경우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이의신청

  • 11월 중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