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연말 대목에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대료 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자영업자 코로나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한도 : 2000만원
- 금리 : 연 3~4%
- 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기관 : 시중은행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이며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 세트 수혜자(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95% 보증으로 진행됩니다.
9월 23일부터는 1차때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분들도 추가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5월 말부터 소진시까지
한도 및 금리
2000만원, 연 3~4%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한도는 1000만원이었는데 최근에 2000만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0조원 자금이 투입되어지니 산술적으로 10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 1~6등급인 경우 연 3%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4%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는 다소 높아지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필요서류
은행 방문시 아래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기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은행 등 전지점(지방은행도 가능)
온라인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어플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한도 확대
기존까지는 다른 정책자금을 이용했다면 2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안되고 장기화가 되기에 기존에 정책자금을 이용했어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1차, 2차 프로그램을 이용했어도 한도 총합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1000만원을 대출받았어도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1차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