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어느정도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해서 대출 등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자는 채무액이 과중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 연 3.0~4.0%(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4.0%)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자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캠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이나 상담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 금리 : 연 4.0% 이내(학자금 2.0%)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자
- 채무자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보유재산이 과다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대한저축은행
- 대출대상 : 신용회복자의 경우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중인자(12~120개월)
- 한도 : 최고 3000만원
- 금리 : 16.9~24%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 중도상환수수료 : 12개월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에 대한 2%
신용회복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많이 없습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손에 꼽을만한데 대한저축은행은 그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자(변체회차 최소 20회차), 개인파산자(면책결정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의 성실납부 여부와 납부회차, 신청자의 정상생활 복귀 의지, 직장의 근속 연수, 대기업 근무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우량 직원에 따라 고객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율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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