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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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직장을 잃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을 위해 서울시는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5월 4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 격상된 이후 5월 4일까지 20일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20년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연극이나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중위소득 100%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판단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2020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대비 건강보험료입니다.

 

서울시는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살짝 넓혔습니다. 3인가구 지역가입자인 경우 121,735원이나 천원단위를 절상하여 122,00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1만7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하위소득 순으로 계좌에 입금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5.4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자
  • 20.2.23일부터 5.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
  •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신청인과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특고, 프리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현금 지급, 1회 지급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이메일 접수

5월 6일~5월 22일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dong16@seoul.go.kr ▶출생년도 1,6로 끝나는 경우

nodong27@seoul.go.kr ▶출생년도 2,7로 끝나는 경우

nodong38@seoul.go.kr ▶출생년도 3,8로 끝나는 경우

nodong49@seoul.go.kr ▶출생년도 4,9로 끝나는 경우

nodong50@seoul.go.kr ▶출생년도 5,70로 끝나는 경우

 

출생년도가 72년생이면 출생년도가 2로 끝나기에 nodong27@seoul.go.kr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방문접수

5월 11일~5월 22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다운 받는 곳

 

제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은 HW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첨부합니다.

서울 특별지원금 서식1-5.hwp

 

입증서류로는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인 경우 꼭 신청하시어 50만원을 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