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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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 꺽일 기미가 안보이는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점점 커져갑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잡혀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터질 수 있기에 외식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통상인들이나 음식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타격이 많이 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자체나 시군별로 긴급생활지원비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긴급 재정지원 정책을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정책으로 1856억원의 예산을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 6천명에 현금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등을 활용합니다. 

지급대상

2019년도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20년 3월 24일 기준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지역에 등록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합니다. (폐업시 지원 불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총 18만 5585명이 대상이 됩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23만2000여명 가운데 80%가 지원받게 됩니다. 사행성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학원이나 개인택시는 신청가능하며,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인정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하여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월은 창업일의 다음달부터 해당년도 마지막달까지 계산합니다.(20년 창업자는 3월까지)


20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20년 3월 24일 기준 최소 2개월 이상 영업하고 기간내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개월분 매출액을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업체당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신청시기, 방법

2020년 4월 6일~6월 5일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신청 : 4/6~6/5 (9시~18시)

구·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4/17~6/5 (9시~18시)


신청은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년도가 1·6으로 끝나면 월요일, 2·6으로 끝나면 화요일, 3·8으로 끝나면 수요일, 4·9으로 끝나면 목요일, 5·0으로 끝나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과 방문 신청 모두 5부제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 
  • 사업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 정보(업종/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19년 매출액(3억이하) 등)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필수)

증빙서류 간소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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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시 구비서류입니다.

  • (직접신청)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신청) 위임자(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처리절차

신청 후 부산시에서는 요건검증을 실시합니다. 제출 서류가 맞는지 지급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1주일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담당 구· 군 연락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중구, 서구, 해운대구, 사하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북구, 사상구,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단계 방안으로 3단계 방안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등 3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56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특수형태노동자는 학원·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교습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