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소액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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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연일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숙박업,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들은 생계 타격이 커서 이번달 납부할 임차료나 고정비도 힘들기에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신속하게 융자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속 자금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신청
  •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신청
  •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 신용등급 1~3등급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4월 1일 부터 출시되며 금리 연 1.5%,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입니다.

 

저금리 적용기간은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신용등급 1~6등급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6등급이 대상입니다. 신기보 보증의 경우 최대 1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3천만원까지 금리 연 1.5%로 가능합니다.

 

3000만원 이하 대출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시중은행, 4~6등급이면 기업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4월 1일 접수부터 3000만원의 소액대출에 대해 기존 지역신보가 심사를 하였으나 기업은행에 위탁하게 됩니다. 기업은행이 대출 및 보증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신청 후 5일이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5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보증료는 0.5%, 대출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초저금리(1.5%)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역신보 보증 필요)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지역신보 보증 불필요)로 일원화 합니다. 

 

소상공인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구매와 비슷하게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신청하면 됩니다. 75년 생이면 홀수날에, 88년 생이면 짝수날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1천만원 대출의 금리는 연 1.5%로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자이면 개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하여 자신이 몇등급인지 알고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용등급은 NICE평가정보 등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나 번호표 교부를 동해 상담 시간을 예약하거나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2개월 이상 걸리는 이유는 지역신보의 보증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보다 몇십배가 많은 양의 대출신청이 몰려오니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보의 보증 업무가 생략된다면 일주일 내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3000만원 이하 대출 및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직접대출은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서가 필요 없기에 빠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00만원 이하 직접대출은 과거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연체가 없으면 대출 자격이 되는 등 대출 요건도 완화되었기에 많은 수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