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나 경기도, 대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놓고 정부부처에서 논의한 결과 어느정도 뼈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차등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하위 70%라고 함은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소득하위 70%라고 하면 감이 잘 안잡히는데 중위소득으로 바꿔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국민 소득가구의 중의 값으로 중위소득 100%가 딱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는 중간보다 더 높은 소득을 포함하며 소득 하위 70% 값에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중위소득 150% 입니다.
1인가구인 경우 세전 평균 월소득이 263만원 이하, 2인가구는 448만원 이하, 3인가구는 580만원 이하, 4인가구는 712만원 이하가 중위소득 150% 입니다.
연봉이 31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 연봉 8500만원 이하의 외벌이의 4인가구이면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5300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될 수 있어요.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67% X 50%
보수월액은 전년도 기준이며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 인경우 본인부담금 1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이상가구 100만원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합니다. 3개월내 유효기간이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지역화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없으며 전통시장이나 매출 10억원 이하 소매점이 주대상입니다. 소비를 유발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자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소득 하위 20~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30% 감면하며,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는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를 확대 및 연체금을 면제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3개월 납부 유예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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