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초저금리 이차보전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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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1만명이 넘어갔으며, 전세계적으로는 5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재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기세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세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두자리 숫자의 감염자가 매일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외출 감소, 지역축제 폐지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2월 초부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려서 대출까지 2개월이나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등급별로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은 고신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차보전 대출입니다. 이차보전이란 금리를 일정부분 대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5% 정도인데 대출자가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 중 정부에서 80%, 은행에서 20%를 분담하게 됩니다.

 

시중은행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은 1금융권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대다수 은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대출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으로 아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한은행 신용등급 BBB+ 이상
  • 연매출 5억원 이하(최근 1년, 당기·과거 3년 평균 중 최소)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연매출액&상시근로자 수 모두 충족)
  • 지원제외 업종에 미해당
  • 기존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 세트 미보유 고객

소상공인 요건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제조업 등 일부업종은 10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관련 타기관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은 유흥·향락업종, 부동산업, 금융업, 전문직업, 사행성업종 등이 있습니다.

 

한도

최대 3000만원

 

금리

연 1.5%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기간

최대 1년(만기시 연기불가), 만기일시상환 방식

 

필요서류
  • 연매출액 조건
  • 소상공인 요건,
  • 코로나19 피해 입증 확인을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상공인확인서' 등

 

소요기간

영업점 직원의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며 약 5일정도의 진행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한은행 모바일 어플인 SOL에서 가능합니다.

 

SOL 어플을 실행하고 상품>대출>영세소상공인대출 을 클릭합니다.

 

한도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자격이 되는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도클릭하기를 누른 후 상호명, 사업자번호, 설립/개업일, 사업분류 등을 입력하면 한도를 알 수 있으며, 자격이 되면 신청하기를 눌러서 이차보전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