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진자가 1만명이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700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가 가장 큽니다. 확진자의 약 70%가 대구에 몰려 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에게 전원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대상자
2020년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5만 9천여가구가 대상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했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제외대상
아래에 1개이상 해당되는 세대이면 중위소득 100% 이내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실업급여수급자
-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자
지급금액 및 방식
- 1인가구 : 5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70만원
- 4인가구 : 80만원
- 5인이상가구 : 90만원
가구수에 따라 50~90만원이 주어지며,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긴급생계자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되어지며, 주소지의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현장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4월 3일~5월 2일 (30일간)
- 온라인 신청 : 대구시 및 구청 8곳의 누리집
- 현장접수 :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곳
지급일
4월 10일~5월 9일
등기우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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