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저소득자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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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급 휴직되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 노동자 및 자영업자도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지원을 해주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여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긴급생계비를 받는 경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2020년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317,896원
  • 2인 가구 : 2,243,985원
  • 3인 가구 : 2,902,933원
  • 4인 가구 : 3,561,881원
  • 5인 가구 : 4,220,828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자사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습니다.

 

재산조건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조건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가 해당됩니다.

 

긴급생계비 금액

가구당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입니다. 4인가구는 12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 1,002,4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5인가구 : 1,457,500원
  • 6인가구 : 1,685,000원

코로나19의 피해가 길어진다면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생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3개월 더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1만 가구가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것으로 보입니다.

 

생계비 이외에도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주거비는 대도시 기준 1~2인 가구 387,200원, 3~4인 가구 643,200원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은 1인 535,900원, 4인 1,450,500원이며, 교육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생별로 221,600원~432,200원입니다.

 

이외에도 월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이후 심사등을 거쳐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0123456789

 

기타사항

  • 긴급생계비는 48시간 지원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위기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